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