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4:00 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진 출입로 (C 안산방향 2 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