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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나6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금형, 사출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B에 스테인리스 원재료를 공급하고, B은 자체 제작한 프레스 금형(金型)으로 위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스테인리스 그릇을 소외 E에 공급하고, E은 이를 연마(硏磨)하여 원고에 공급하면, 원고가 자체 제작한 사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위 스테인리스 그릇에 플라스틱을 결합한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2013. 12. 31.자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36,247,69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21,087,42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4. 피고 회사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하였다.

날짜 품명 수량 가공비 입금/불량공제 잔액 비고 13-12-31 36,247,693 14-02-28 9,566,591 26,681,102 공기, 대접 불량분 (이하 생략) 14-03-05 입금 1,000,000 25,681,102 14-03-15 입금 2,000,000 23,681,102 미입고자재정산분 51,656,380 -27,975,278 공기자재 8,128×1,130 (9,184,640) 대접 미입고 자재수량 (원자재 연마=930원) 930/2=465원 35,993 465 16,736,745 -11,238,533 B 정산 D회사 A(인) 금형대금 28,600,000 (VAT 포함) 별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8 내지 12,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12. 31.자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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