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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19나317664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이란 상호로 아크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크릴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크릴 납품 거래 1) 원고는 2017. 3. 15.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피고로부터 아크릴 제작 의뢰를 받아 114,623,770원 상당의 아크릴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아크릴을 납품하기로 한 약정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 5. 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 받은 아크릴의 물품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4. 24. 받은 발 주서에는 ‘ 무 ㆍ 흑 아스텔 4T, 무 ㆍ 흑 아스텔 8T, 무 ㆍ 진 스모그 PC 4T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5. 12. 받은 발 주서에는 ’ 아스텔 4T, 아스텔 8T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E에 대한 아크릴 납품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아크릴을 ‘D’ 라는 상호로 장비 외관 커버 제조업을 하는 E에게 납품하였고, E은 위 아크릴을 이용해 LCD 장비 외관 커버를 제작하여, 이를 ‘G’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F에게 납품하였다.

2) F은 알루미늄 소재 뼈대인 프로 파일에 위 아크릴을 붙이는 작업을 하여 이를 LCD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업체 측에서 F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에 빛이 투과되는 문제를 발견하였고, F은 위 거래업체로부터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아크릴을 이용한 제품을 다시 제작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라.

이후의 조치 1) 원고는 2017. 5. 말경부터 2017. 6. 3. 경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아크릴 중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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