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체의 주문을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고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류판매업체와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의류를 보관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6.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피고에게 의류 물품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가 위 물품의 성격 및 수량에 따라 적절한 보관장소를 준비하여 보관하며, D의 출고지시에 의해 보관 중인 물품을 출고 및 배송하는 내용의 물류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물류위탁계약은 기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D가 피고에게 매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단가로 계산한 물류비를 지급하되, 매월 월 최소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물류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창고, 배분, 택배 창고, 배분, 매장배송 쇼핑몰박스 구매비용 매장박스 구매비용 반송 2,200원/건 (월최소 6,000건) 300원/PCS (월최소 40,000pcs) 400원/BOX 800원(BOX) 4,500원/건
다. 피고는 이 사건 물류위탁계약에 따라 2011. 6.경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약 117,091점의 D 소유 의류를 피고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출고하고 있었는데, 2011. 9. 8.경 위 E과 D의 채권자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E 등이 2011. 9. 9. 창고보관료 총액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1. 10.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창고보관료 지불이행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다음, 2011. 9. 8.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D 소유 의류 9만여 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