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04. 19:55경 전북 정읍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신태인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2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혈액채취동의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2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피고인의 직업, 가족ㆍ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