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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06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11,016원 및 그 중 30,476,756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200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체결한 2000. 2. 21.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69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11,016원 및 그 중 30,476,756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30,611,016원 및 그 중 30,476,756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은 그 발생일인 2000. 2. 21.경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05. 2. 21.경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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