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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단203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54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기금이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01. 2. 19.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2. 5. 27. 중소기업은행에 87,068,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08. 2.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기금에게 87,381,623원 및 그 중 87,068,643원에 대하여 2002. 5. 2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8. 1. 7.까지는 연 16%,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7. 12. 14.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32,655,162원(= 원금 87,068,643원 가지급금 1,730,53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43,855,989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소외 기금은 2012. 9. 2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232,655,162원 및 그 중 87,068,6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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