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 1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20. 19:00경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신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구두를 벗어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2012. 8.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2.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거꾸로 피고인이 ‘개새끼, 나쁜 놈.’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툭 하면 하는 말이 ‘개새끼, 호로 새끼’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날짜가 “9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도 욕을 하였겠지만 서로 싸우는 것이니까 같이 욕설을 했을 것이다. ‘개새끼, 호로 새끼.’ 뭐 그런 식이었다. 주로 사우나 이발소 앞에서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기는 2012. 6.경 또는 같은 해 7.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한 일시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