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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12.20 2017가단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2.자, 2009차1735 지급명령...

이유

원고는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5. 8. 1.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당원의 2009차1735 지급명령 정본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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