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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7650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8 하단 111호, 2018 하면 111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7. 9. 파산결정과 2018. 9. 19.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채권자 목록 작성 시 피고로부터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무사항을 기재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7. 울산지방법원 2014 가소 159653 신용카드이용대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채무에 관하여 발급한 부채 증명서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로부터 받은 부채 증명서를 바탕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과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가소 159653 신용카드이용대금 판결이라는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원고가 위 채무에 관한 면책을 주장하려면 ‘ 청구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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