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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9.06.19 2019가단1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 10. 10.선고 2012가소5539판결에...

이유

원고는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4. 8. 면책결정을 받아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981, 2012하면975 참조) 피고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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