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차량 매도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편취액 합계가 약 6,300만 원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