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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판시 제1, 3, 5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6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B는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게임기가 약 9대에 불과하여 소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A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J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0. 8.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한 점, 피해자 A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O, A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U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피고인이 위 폭력단체에 가입한 시기가 2007. 12. 초순경으로서 오래전의 일이고,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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