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5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6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판시 제5의 나.

항의 횡령의 점과 판시 제6항의 횡령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 각 횡령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인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죄 부분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4,8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횡령금액도 4,7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사기 피해자 H 3,000만 원, Z 4,000만 원, 횡령 피해자 AC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