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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7고단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08:4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이 대출 등을 내세워 모집한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부산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인천종합버스 터미널 수하물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영등포 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민자 역 환 승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인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영등포 역 물품보관함까지 전달할 의도로 위 2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텔 레 그램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관여한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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