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23. 피고의 성남중앙로 지점에서 청약저축예금(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매월 100,000원 내지 200,000원씩을 불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18. 7,800,000원을, 같은 해 11. 19. 5,000,000원을, 2008. 2. 21. 1,1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2. 및 2009. 8.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0. 1. 18.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후 2010. 11. 15.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이 사건 예금(2010. 11. 15. 당시 예금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25,051,890원이다)에서 이 사건 대출금(2010. 11. 15.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15,847,310원이다)을 공제하고 남은 예금의 잔액 9,204,580원을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대출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0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다’라고, 제4항은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10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제5항에서 '적립식 예금 관련 대출인 경우 은행은 대출금이자 및 제1항의 질권의 목적인 관련 예금 등의 월적립금이 6개월 이상 납입지체된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통지에 의해 담보예금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