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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71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10. 03:16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36세)를 발견하고, 인근 건물 앞쪽으로 피해자를 옮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5쪽)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강간미수)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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