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합28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9. 일자 불상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9세) 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의 신체 촬영한 동영상 캡 쳐 화면 등, F 검색으로 피해 동영상 내려 받기 과정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각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