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177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금 8,329,401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8,000,000원, 모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550,000원 합계 26,879,40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3,484,030원과 2017. 12.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원, 모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430,000원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과 모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부분이 취하된 셈이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금 8,329,401원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남게 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2.경 수도배관의 동파, 2017. 6. 중순경 화장실 오폐수 역류, 2017. 7. 28.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9. 16. 결국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한 2017. 7. 말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2017. 9. 16.까지 8,329,401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