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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모래 운송업, 모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선 부선(艀船): 동력 설비가 없어서 짐을 싣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배 인 ‘대진1호’, 예선 예선(曳船): 다른 배를 끄는 배 인 ‘대진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

)와 부선인 ‘대진8,000호’, 예선인 ‘대진800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

)에 샌드펌프 샌드펌프: 준설 공사에서, 물밑에 있는 진흙과 모래를 물과 함께 퍼 올리는 펌프 를 장착하여 모래 채취업을 하였다. 2) 피고들은 각 선박, 준설, 중장비, 기계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제2선박을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선박의 수리과정 1) 원고는 2013.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선박에 부착된 샌드펌프(이하 ‘이 사건 제1샌드펌프’라 한다

)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샌드펌프의 임펠러 임펠러: 원심 펌프의 날개 바퀴와 같이 회전에 의해 유체에 유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장치 를 확대하고 기존의 베어링 베어링: 기계 구조에서 연결된 부재(部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회전하거나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결기구 을 더 큰 베어링으로 교체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9. 피고들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한 이 사건 제1샌드펌프를 이 사건 제1선박에 부착하여 출항하였다.

3 2014. 8. 17.경 이 사건 제1선박의 절연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19. A회사, 대명공업 주식회사 등의 선박수리업체에 샌드펌프 및 베어링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후 2014. 8. 29. 이 사건 제1선박에 이 사건 제1샌드펌프를 부착하여 다시 출항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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