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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6179
수리비용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확장으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8년 4.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경운기를 수리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재수리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경운기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57만 원, 원고가 추가로 수리한 비용 20만 원, 피고가 재수리를 거부한 2일 동안 원고가 허비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 20만 원, 합계 9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8. 4. 4. 원고의 의뢰로 타이어 교체 등 수리를 완료해 주었고, 원고로부터 수리비 57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2 원고는 수리 후 약 한 달이 지나 경운기가 고장 났다며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고, 당시 경운기의 배터리가 고장이 난 것 같아 이를 교체해 줄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언쟁이 붙어, 수리를 못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경운기가 피고가 수리를 완료한 부분에 다시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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