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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누51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항의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제2항 중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 회사는 D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2) 가사, 원고 회사가 D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성공사에 관한 대금채권 양도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 회사에서 D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2010. 11.경 D에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이라는 재화를 1,434,753,809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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