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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4: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503동 앞 놀이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당일 처음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과 벤치 의자에 나란히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거나 수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을 빼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진 후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서울 해바라기센터 속기록(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답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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