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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48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밤에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지갑을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옆 정자에서 잠을 자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위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16세)이 절취한 번호 없는 프리윙 250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오토바이 어디서 뽀렸냐, 경찰에 신고한다”며 오토바이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프리윙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부근에 있는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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