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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8가단130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4.자 2018가소1669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18. D를 상대로 가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16698호로 ‘D는 피고에게 26,98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9. 1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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