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6:59 경 서울 은평구 B 오거리 ‘C’ 대리 점 앞 좌회전 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연료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차량을 도로에 세워 두어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키라 고 하자 E에게 “ 너 나한테 한번 죽어 볼래,
나 태권도 5 단이야 ”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E의 왼쪽 어깨를 때려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라 고 말하자 F에게 “ 너 이 새끼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처벌 전력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