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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7.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 무전취 식자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F, 같은 경위인 피해자 G가 성명 불상의 무전 취식 혐의자에게 술값 지불 의사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네 짭새 새끼들 여기 뭐 하러 왔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가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F이 옆에 있던 경위 G와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재차 머리로 경위 F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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