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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3. 02: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순찰하고 있던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2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냐,

한번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여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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