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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7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카운터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밑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을 살피고 금고대용으로 사용하는 요강 뚜껑을 열고 돈을 꺼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훔치려고 했던 금원이 233,000원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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