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0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금품을 훔치려고 금고와 카운터 서랍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