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5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505』 피고인은 2015. 10. 10. 0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정2827』 피고인은 2015. 10. 10. 08: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과 당직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G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팔찌와 겨드랑이 옆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하던 중,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5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정28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