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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5 2016고단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4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4.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대 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대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2015.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합계 2,655,963원 상당의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요금도 대리점에서 납부하고, 7개월 뒤 해지시켜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대리점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전송 받아 2015. 9. 4.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합계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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