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피해자 B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다른 가게에 실적 등록을 하고 지원금을 1대 당 30만 원씩 주겠다.
그 돈으로 휴대폰 요금과 기계 값을 내면 3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14,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로 개 통한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그 휴대전화 요금 452,820원 상당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요금 내역 서 및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