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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교재 판매 및 가맹점 모집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주식회사 F의 부채는 벗어나고, 기존의 영어교육사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이 사건 E 교재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여전히 주식회사 F이 가지고 있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학원’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까 긴급수혈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 대신 주식회사 F의 천안본부 가맹점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더 빌려 달라. 곧 회사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며칠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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