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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단6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90동 앞 지상주차장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 E 소유의 F I40 승용차의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귀금속 중 일부를 선별하여 꺼낸 다음 나머지는 가방과 함께 차량 안에 되가져다 놓고 선별된 일부 귀금속을 가져 가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등 10개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은방매입장부

1. 수사첩보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건기록(피해현장, 피해품 보관가방)

1. 발생보고(증거기록 2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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