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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34』

1. 피고인은 2014. 5. 15. 07:4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205동 학생회관 건물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217호에 있는 총학생회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90장 합계 4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05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3. 07:1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26호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그래픽스 실험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9. 06:55경 위 제1항 기재 경성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26호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그래픽스 실험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과정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21면, 23면, 25면, 26면, 62면, 79면, 84면, 86면,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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