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약 10여 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 상태였다.
②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개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들은 보험료로 한 달에 742,700원이나 지출하였다.
③ U 의료분석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손해보험협회에 ‘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받은 입원치료는 커다란 의미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이 보인 증상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증거기록 401에서 595 쪽). ④ 건강보험심사평가 원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받은 입원치료는 적절하지 않은 입원이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600에서 603 쪽). ⑤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실을 비웠다.
⑥ 피고인들은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병원에 같은 기간 동안 입원하기도 하였다.
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