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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64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약 10여 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 상태였다.

② 그런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개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들은 보험료로 한 달에 742,700원이나 지출하였다.

③ U 의료분석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손해보험협회에 ‘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받은 입원치료는 커다란 의미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이 보인 증상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증거기록 401에서 595 쪽). ④ 건강보험심사평가 원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받은 입원치료는 적절하지 않은 입원이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600에서 603 쪽). ⑤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거나 병실을 비웠다.

⑥ 피고인들은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병원에 같은 기간 동안 입원하기도 하였다.

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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