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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3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E이 D에 납품한 50A 파이프 머신용 몸체 287개 중 80 내지 90%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오일 누유가 생기는 불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1492호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거래명세표(증거기록 41쪽, 42쪽)의 기재 내용이 고소인 F이 주장하는 내용과 들어맞고 피고인들이 증언한 내용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011. 7. 8. G에 대한 위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68쪽 이하)도 피고인들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들과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누유되는 것을 용접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회사는 그 부품재질의 알루미늄 용접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E에 다시 주고 보완한 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재과장 A이 그 제품을 E에 연락하여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도 하고 다른 직원들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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