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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러 미라 알약 13,000 여 정(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하순 22:00 경 원주시 C 빌딩 1 층 복도에서, D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덱 스트로 메 토르 판이 함유된 러 미라 약 300 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7 고합 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덱 스트로 메 토르 판이 함유된 러 미라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반면, 태국 등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에서 러 미라를 구입하여 국내에 밀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1. 21:00 경 태국 치 앙 마이 주 치 앙 마이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에서 러 미라 13,000 여 정을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21. 22:00 경 태국 차 앙 마이 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일명 ‘E’ 거리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러 미라 17 정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18:00 경 태국 차 앙 마이 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F 마트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러 미라 중 19 정을 경구 투여하는 방법으로 러 미라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06:5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러 미라 13,000 여 정을 여행용 가방 안에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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