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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로,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릇된 욕정을 가져왔고,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보고 겪으며 자라 왔고, 가계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 뜻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 피해자에게 ‘ 너와 나 사이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내가 죽어 버리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그 아동 시기부터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 불상 15:00 ~16 :0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 F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깊이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 기분이 좋냐

’ 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G, 1 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 F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외국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틀어 놓고 피해자( 당시 11세 )를 불러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뒤, 동영상이 보기 싫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동영상을 보라고 말하여 약 3~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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