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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0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3. 29.경 용인시 처인구 C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30년생 참나무 5그루를 베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묘지가 아닌 전항 기재 장소에 망모 D의 유골을 묻어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 망모의 묘소를 다시 이장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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