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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0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경우 그 벌채하려는 곳의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0. 피고인의 남편(B)이 사망하자, 화성시 C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려고 장례기간(3일장)에 이 임야에 있던 산림(입목의 개수는 미상)을 벌채하면서 허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성사진, 묘지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벌채한 입목들이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토지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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