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7:5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E(29 세)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자, 경적을 수회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치워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 라 크루즈 차량 앞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