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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가합5633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7. 25.부터, 피고 B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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