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6 2020가단58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2. 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