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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합500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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