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결자료조회서, 약식명령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자유로를 운행한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