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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7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결자료조회서, 약식명령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자유로를 운행한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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