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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천로 318 청전지구대 앞 도로를 제천우체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위 차선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정면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급히 우측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7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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