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7 2019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9. 19: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arrow